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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9.]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17.>

1.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7.>

④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