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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5.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 4. 30., 2011. 3.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16.,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 2026. 1. 2.>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4. 13.>

1.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LATEX@@지하도의건설비 \times \frac{\mathrm{임대면적}}{\mathrm{임대가능면적}}@@/LATEX@@

2.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LATEX@@임대용부동산의매입 \cdot 건설비 \times \frac{\mathrm{임대면적}}{건축물의연면적}@@/LATEX@@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5. 7.>

1. @@LATEX@@\frac{1990년12월31일현재의임대보증금}{1990년12월31일현재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times 임대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LATEX@@

2. @@LATEX@@\frac{1990년12월31일현재임대용부동산의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기준시가}{임대용건축물의연면적} \times 임대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LATEX@@

④ 삭제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