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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