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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성능시험대행자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의3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4.>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25. 2. 14.>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 12. 2.>

[본조신설 2013. 12. 12.] [제30조의2에서 이동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