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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조달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② 보증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전자적 형태의 입찰보증서는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