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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2022. 7. 12.,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2022. 7.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3. 23.>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3. 23., 2019. 12. 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