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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7.>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7., 2026. 2. 6.>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2.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단독신고사유서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6. 2. 6.>

⑤ 법인이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법인 신고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0. 27.>

영 별표 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의2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7. 9. 26., 2020. 3. 13., 2020. 10. 27., 2022. 2. 28., 2026. 2. 6.>

영 별표 1 제2호나목2) 후단,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의2가목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 3. 13., 2020. 10. 27., 2026. 2. 6.>

1.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외국환의 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별표 1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 및 토지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토지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 및 자금조달ㆍ토지이용계획서(이하 “법인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법인신고서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6., 2020. 3. 13., 2020. 10. 27., 2022. 2. 28.>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신고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법인신고서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9. 26., 2020. 3. 13., 2020. 10. 27., 2022. 2. 28.>

⑪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8. 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17. 9. 26., 2020. 3. 13., 2020. 10. 27., 2022. 2. 28., 2023. 8. 22.>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신고서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신고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하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7. 9. 26., 2020. 2. 27., 2020. 3. 13., 2020. 10. 27., 2021. 6. 1., 2022. 2. 28., 2023. 8. 22.>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6., 2020. 3. 13., 2020. 10. 27., 2022. 2. 28.,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