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 2026. 7. 1., 일부개정]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 2. 10., 2025. 10. 1.>
1. 무독성
2. 환경ㆍ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ㆍ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2. 10., 2025. 10. 1.>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6. 7. 1.>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 5. 12.,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