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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근거

2. 수익률 및 산출근거

3. 계약의 해지ㆍ해제

4.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의 해지ㆍ해제

2. 신용에 미치는 영향

3.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4.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 12. 8.>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