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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삭제 <2021. 12. 23.>

2. 삭제 <2021. 12. 23.>

[전문개정 202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