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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