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5. 1. 21.>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