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