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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