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2호, 2022. 12. 20., 일부개정]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서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전문개정 2008. 10. 6.] [제목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