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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2. 1. 26., 2014. 8. 8.>

1. 도시가스 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2. 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

3.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4.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

5.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6. 도시가스의 성분ㆍ열량 및 압력

7.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

[전문개정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