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일부개정]
① 삭제 <2024. 7. 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3.] [제목개정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