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0.]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일부개정]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9. 4., 2016. 1. 22., 2025. 1. 17.>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4., 2024. 7. 10.>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