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