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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