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타법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2. 11. 22.>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공인노무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④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