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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9. 12., 2017. 9. 22.>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9. 12., 2017. 9. 22.>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7. 9. 22.]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9. 12., 2016. 11. 29., 2017. 9. 22.>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