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9.]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2024. 7. 29., 일부개정]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21. 4. 5.,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