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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9.]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2024. 7. 29.,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9.]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2024. 7.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21. 4. 5.,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