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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