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6. 4. 21.>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제1조의2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6. 4. 21.>
1.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4. 1., 2026. 4. 21.>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④ 보험회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4. 4. 15., 2026. 4. 21.>
[본조신설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