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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3.] [대통령령 제33951호, 2023. 12. 12.,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3.] [대통령령 제33951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