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9.] [대통령령 제34509호, 2024. 5. 14., 일부개정]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