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7. 12.] [헌법재판소규칙 제450호, 2022. 7. 7., 일부개정]
제11조(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7.>
[제목개정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