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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9호, 2020. 12. 21.,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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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