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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전자서명

2. 행정전자서명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이용하는 방법

4.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지문 등의 생체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20. 12. 8., 2021. 12. 9.>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과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