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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6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한다),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9. 25.>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9. 25.>

1.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의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검정고시의 시행

2. 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3.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검정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2. 8.>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검정고시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초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5. 9. 25.>

② 중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9. 25.>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5.>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2. 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3.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전문개정 2015. 9. 2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5. 9.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1. 고등학교 또는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5., 2017. 12. 1., 2024. 11. 14.>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3.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③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④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사진 2장

3. 제37조제3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3호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제4호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제37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ㆍ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15. 9. 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9. 25.>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9. 25.>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ㆍ수학ㆍ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과목

①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한다.

③ 2015년 이전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고졸검정고시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을 산정한다.

①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 9. 25.>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 9. 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를 발급한다.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 9. 25., 2024. 11. 14.>

④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 9. 25.>

⑤ 고등기술학교등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 9. 25.>

⑥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개정 2015. 9. 25.>

⑦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2015. 9. 25.>

⑧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 이내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⑨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학력 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①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①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6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