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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7.] [대통령령 제31973호, 2021. 9. 7., 일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

[시행 2021. 9. 7.] [대통령령 제31973호, 2021. 9.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31.>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전문개정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