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5. 8.]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 5.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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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