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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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051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