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6. 9. 29.] [총리령 제215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