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3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