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 2026. 6. 19., 일부개정]

제15조의6(복약지도서)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服藥指導)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5>

1. 의약품의 명칭(성상을 포함한다)

2. 용법ㆍ용량

3. 효능ㆍ효과

4.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한다)

5. 저장방법

6. 법 제86조4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절차 안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문자ㆍ숫자ㆍ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복약지도서에 적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4]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