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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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