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