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