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