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