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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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4.11.24, 2015.12.28, 2016.8.11, 2021.5.25>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7]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3, 2019.7.16>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2025.6.2> 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4.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의 30퍼센트 이내 가.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 나.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④ 동일인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9.7.16>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착금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7.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6> ⑦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⑧ 제7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전문개정 2010.9.27] [제목개정 2019.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