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