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

  [본조신설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