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제78조(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