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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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면책의 신청) ①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②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