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