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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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