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