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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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