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